공정위, 플래시메모리 담합 '무혐의' 결정

일반입력 :2009/12/30 15:26

송주영 기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도시바 등 플래시메모리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30일 공정위는 혐의에 대해 국내시장, 국내고객 대상의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 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 법위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이 영향을 받은 증거도 없는 것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플래시 메모리반도체 담합혐의에 대해선 주요 외국 당국에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 없이 최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는 국내 2개사, 미국 1개사, 일본 1개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 07년부터 이뤄졌다. 가격담합 여부가 국내시장의 가격, 생산량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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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혐의 조치에 따라 공정위는 디램, 에스램에 이어 플래시메모리 반도체까지 그간 담합혐의로 조사해온 메모리 반도체 카르텔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메모리 반도체 카르텔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종결된 가운데 디램에 대해서만 유럽연합(EU)의 조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