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4개 통신선 제조회사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입찰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 구매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들 사업자에게 총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는 가온전선, 대한전선, 삼성전자, 엘에스 등이다.
피뢰침겸용 통신선(OPGW)은 피뢰침 기능을 수행하는 가공지선 안에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광섬유를 내장시킨 케이블로서 송전철탑의 맨 위에 설치된다.
현재 우리나라 OPGW의 시장규모는 최근 신설 보다는 교체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감소추세이며,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이고 이번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OPGW의 수요자는 한국전력공사이며, 한전은 일년에 두세 차례씩 입찰을 실시하여 OPGW를 구매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사업자들은 한전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OPGW 물량에 대해서 대한전선 26.67%, 엘에스 26.67%, 삼성전자 26.67%, 가온전선 20.0%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1999년 3월 합의했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는 한전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17회의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4개 회사는 이번 담합이 실행된 17회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평균 99.3%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OPGW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별 수주비율을 정하거나 수주 예정자를 정해두면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시정명령했다.
또한 가온전선에 17억원, 대한전선 18억원, 삼성전자 17억원, 엘에스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OPGW 시장은 물론 앞으로 각종 전선 공급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선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