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도시락 등 '가격담합' 고발당해

일반입력 :2009/03/19 09:58    수정: 2009/03/19 15:18

김효정 기자

멜론, 도시락, 뮤직온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일 로엔엔터테인먼트, KTF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대형 음반유통사 및 온라인 음악사이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코리아 등 3대 메이저 직배사를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상기 대형 음반유통사와 메이저 직배사를 중심으로 한 음반제작·유통사들은 2006년 9월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악,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단체의 회원사가 유통하는 음원수는 국내 음원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체음원의 80%에 육박하고, 전체 시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F뮤직은 도시락과 뮤즈, 엠넷미디어㈜는 Mnet과 뮤직온(위탁운영), 네오위즈벅스은 벅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온라인 음악사이트(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는 합법적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경실련 측은 "이들은 시장지배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이 동일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을 2008년 8월을 전후로 비슷한 시기에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 1월 경 할인을 종료하고 일제히 1,000원을 인상했다. 현재 멜론, 도시락, 뮤직온, Mnet, 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되는 Non-DRM 상품의 판매조건과 가격은 모두 동일하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의 김태현 국장은 "복잡한 음원의 권리관계 특성상 다수의 권리자와 다수의 사업자간의 개별 계약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다수의 권리자가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수의 권리자와 다른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동일하다면, 이는 사업자간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또는 대형 음반유통사나 메이저 직배사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대형 음반유통사 및 메이저 직배사의 시장지배력과 대형 음반유통사가 멜론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소리바다를 포함한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할 때 의혹은 더욱 명확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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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와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면 상품개발, 가격, 서비스 등 합리적인 경쟁은 불가능하며, 이는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파괴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자본력을 앞세운 SK, KTF, CJ 등 대기업 계열의 대형 음반유통사 내지 이들이 소유한 온라인 음악사이트가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을 볼모로 일부 대기업이나 이들과 관련된 대형 음반유통사나 메이저 배급사들이 자신만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우리사회가 용인한다면, 활성화되고 있는 디지털음원시장이나 높아지고 있는 저작권보호라는 사회적 인식변화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