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 "방통위원 정치중립의무 강화해야"

일반입력 :2009/09/13 14:47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고,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활동 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위원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정치활동에 대한 정의와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 정치적 중립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한다"고 법 개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정치활동을 ▲정치활동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해당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를 위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공무원법 준용)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경 의원의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위원 개개인이 자신의 입장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공개될 때 다수의견은 물론 소수의견이 모두 공개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소수 의견도 공개돼야 의결과정의 진통도 제대로 알려질 수 있고 위원들도 보다 책임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의 모델이 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들 역시 개개인 명의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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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의원은 방통위원들의 이러한 활동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별 방통위원별로 총 3인의 전문가를 보좌역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 개개인이 3명까지 전문보좌진을 두게 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며 "따라서 방통위 위원들이 보다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