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법' 조속처리 종용

일반입력 :2009/09/06 16:19

김효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종용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 4일 방통위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개혁특위는 학계·법조계 등의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과 법제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09년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 작년 말 또는 금년 초에 제출된 법률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도 융합환경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과 기술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속 요청, 악성프로그램 은닉이나 감염유인 사이트의 프로그램 삭제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금년 여름 DDoS(분산서버 공격) 등 사이버 침해 사례를 거론하며 사이버테러 등의 재발방지와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재판매제도 도입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경쟁을 촉발해야 한다며,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재판매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출된 바 있고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국회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방송법(한선교 의원 대표발의)'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난 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독점판매제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지는 등 규제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연내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