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인질된 산더미 산업법안

국회 파행으로 MVNO 등 방송통신 민생법안 계류 중

일반입력 :2009/07/03 18:00    수정: 2009/07/03 18:30

이설영 기자

국회 파행으로 방송통신 관련 민생법안 처리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정치권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디어법과 관련없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개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오는 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정당의 정책위 의장과 문방위 간사로 구성된 '4자 회담'에 대한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속이 타는 건 사업자들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지거나, 안정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도 일정 수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30일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미디어법을 비롯,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계류된 방송·통신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MVNO법, 속 타는 예비 사업자들

계류 중인 법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나,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MVNO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도입 근거가 마련돼 있다. MVNO는 KT나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MVNO가 도입되면 통신비 인하에 기여,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활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VNO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후 지난 2월 정부 발의로 재상정됐으나, 이번에도 국회 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중소통신사업자연합 등 예비 MVNO사업자들은 사업 진출 선언만 한 채 법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MVNO산업협회 황갑순 부장은 MVNO법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방위가 개회만 한다면 금방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민생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해 주고, 그 다음 민감한 부분을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부장은 이어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아무래도 사업자들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MVNO법이 통과된다 해도 이후에 번호문제, 도매대가 사전 규제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더이상 지연이 안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기본법·전파법…쌓인 법률 '산더미'

방송통신융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처리도 중요하다. 방통기본법은 방송·통신에 관련한 사항이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으로 분산돼 있는 까닭에 법령 이해 및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사항을 통합했다. 세부법안은 방송통신 융합 패러다임에 맞춰 '방송통신' 용어 신설,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합, 방송발전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방통융합을 법적으로 실질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파법도 주요하게 손꼽힌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전파법 개정안을 의결,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적 가치나 경쟁적 수요가 높은 주파수 대역은 대가할당방식 외에 경매제를 통해 할당할 수 있도록 한 것.

정부에 의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사전에 산정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기능을 통해 주파수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신사들간 투자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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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면 상황에 따라 심사 방식으로 할 지, 경매제로 할 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더 수월해진다면서 그러나 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기존의 심사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KBS 1TV와 EBS의 의무재송신 대상에 위성DMB를 포함시키고,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사후로 전환하는 방송법 개정안, DMB 방송보조국 허가를 신고로 전환하는 전파법 개정안 등도 주요 법안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