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가 플랫폼에서 발생한 최근 소득을 금융권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과 보증기관, 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배달라이더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배달의민족 측도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배달라이더가 매달 소득을 얻고도 금융권에서 이를 제때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은행의 소득증빙 자료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발급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금액증명으로 최근 수입을 확인하기까지는 실제 소득 발생 시점으로부터 길게는 1년 반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여러 배달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소득이 플랫폼별로 나뉘어 전체 수입을 반영하기도 어렵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
안 의원이 제안한 방식은 라이더 동의를 받아 플랫폼이 최근 소득을 확인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보증서와 상환능력을 심사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플랫폼이 소득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으로 충당되지 않는 위험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분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월별 소득자료인 간이지급명세서를 본인 동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러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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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소액 비상금 대출에서 시작해 이용·상환 실적에 따라 한도를 확대하고 부업 라이더와 중·저신용자도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했다. 특정 배달플랫폼에 한정하지 않고 업계가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배민 측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제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