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계약 과정의 뇌물 제공과 부정한 원가 산정 문제를 검토하고, 업체 측 설명과 진술을 들었다.
제재 방식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을 논의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제재가 향후 방위사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한 뒤 24개월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방사청은 제재 수위를 정한 이유로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을 꼽았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IG D&A는 이에 반발했다. 회사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LIG D&A 임원 사이의 금품 거래 의혹에서 시작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8월 방사청 5급 공무원과 LIG D&A 임원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이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총사업비 915억원 규모 방위사업 6건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LIG D&A에 유리한 평가를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이 협력업체와의 허위 용역계약과 자문료 지급 등을 통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에 제시된 금품은 LIG D&A 측에서 제공한 3억 2000만원과 하청업체 선정 사례비 1억 4000만원 등이다.
관련기사
- 두산은 엔진·LIG는 유도무기…차세대 방산 기술 개발 맞손2026.10.20
- LIG D&A, 제재 심의 앞두고 조직개편…부문장 7명 중 4명 교체2026.10.19
- LIG D&A·KAI 노조 손잡았다…"한화 KAI 경영권 확보 반대"2026.09.16
- 커진 K-방산 위상에 칼 빼든 방사청, 비정상 관행 손본다2026.04.22
한편 LIG D&A는 제재 심의에 앞서 준법·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6일 준법 프로그램(CP) 강화 선포식을 연 데 이어, 심의 전날인 19일에는 준법감사실 신설과 경영진 교체를 포함한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전체 7개 사업·경영 부문 가운데 4개 부문장을 새로 임명하고 대표이사 아래 사업총괄과 운영총괄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되는 준법감사실은 법규와 사내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새 조직은 11월 2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