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새마을금고중앙회)·저축은행·핀테크·가상자산 업계도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회사는 전 업권에 걸쳐 총 16개사로 파악됐다. ▲은행업권(신한은행·국민은행·부산은행·하나은행) ▲저축은행업권(예가람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DB저축은행·OK저축은행) ▲여신업권(현대캐피탈·산은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업권(PFCT·모우다) ▲전자금융업권(브라이트픽스) ▲가상자산업권(스트리미·프라뱅)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 규모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을 포함해 약 10만건이다. 직접적인 부정 결제 우려가 있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번호 등에 관한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금융권 침해 사고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금융회사들이 공유된 IP 등을 바탕으로 침해발생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 8일까지 555개사 전 금융사에 대한 12개 항목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130개사는 미흡 사항이 있다는 점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미흡 항목으로는 보안패치·관제체계 관련 점검과 관련됐으며,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약한 전자금융업권과 온라인투자연계업권에서 많은 미흡 사항이 보고됐다.
이날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에서는 금융권 보안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인공지능(AI) 해킹 위협에 대한 대응은 신속한 위협상황 인지와 조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한 만큼, 금융회사가 자체 파악한 위협정보도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가 AI 기반 취약점 점검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이밖에 금융사·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평가도 확대된다. 현재는 연 1회 정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고객수가 많은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점검·평가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금융위는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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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위협에 대해 충분한 대응여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금융회사 등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대부업·보험 대리점업(GA)에 대해서도 AI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 요령을 알리고, 보안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 금융권 보안관제 체계, CEO·이사회 등 책임성 확보 등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AI공격은 AI로 방어’하는 보안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보다 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