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일총량 20%로 확대...중간광고 30분부터 허용

10월16일 개정 방송법 시행령 시행,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 열려

방송/통신입력 :2026/09/30 16:09

방송광고 하루 총량을 방송시간의 20%까지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새 제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방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다. 방미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가상·간접광고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현장 질의를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방송사업자 대상 제도개선 설명회를 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하루 동안 편성할 수 있는 방송광고 총량은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된다.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도 30분으로 줄어 기존보다 짧은 프로그램에서도 중간광고 편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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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방미통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방송사업자가 변경된 기준을 실제 광고 편성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는 데 이번 설명회의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질의와 답변은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