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커졌는데 방송 규제는 그대로…"소유·겸영 규제 완화해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현 방송 규제, 방송사 투자·시장 구조 개편 제약해 산업 경쟁력 떨어뜨릴수도"

방송/통신입력 :2026/09/28 17:56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가 다양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 사업자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방송사 소유·겸영 제도는 본래 목적인 미디어 다양성과 다원성 제고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있는 방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사 소유 규제는 개인과 대기업, 외국 자본, 일간신문·뉴스통신사 등이 보유할 수 있는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지분 상한을 설정해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체와 소유 주체에 따라 지분 제한 수준은 다르다. 1인 지분은 지상파와 보도·종편 모두 40%로 제한된다. 대기업은 지상파 10%, 보도·종편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 지분 상한은 지상파 10%, 보도·종편 30%, SO·위성방송·IPTV 49%다. 외국 자본은 지상파 지분을 보유할 수 없고 종편 20%, 보도 10%, SO·위성방송·IPTV·일반 PP는 49%까지 허용된다.

겸영 규제 역시 방송과 신문, PP 등 서로 다른 미디어 사업의 동시 경영이나 교차 지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간 지분 보유는 일방 7%, 교차 5% 등으로 제한되며 지상파와 SO·위성방송, PP 사이에도 별도의 겸영 제한이 적용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 사업자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소유 겸영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매체 영향력 반영 못한 파편화된 규제 체계 

문제는 글로벌 OTT가 급성장하고 방송 광고 시장이 위축되는 등 미디어 시장이 크게 달라졌지만 소유·겸영 규제 체계는 이 같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소유·겸영 규제가 방송의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방송사 투자와 시장 구조 개편을 제약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산업의 경영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방송 광고 시장 규모는 2021년 3조 1486억원에서 5년 사이 약 30% 감소했으며, 특히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유·겸영 규제는 여전히 지상파와 보도·종편 채널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과거 매체별 영향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제 체계가 OTT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가 성장한 현재 시장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이 수석전문위원의 판단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지상파와 종편의 영향력과 여론 집중도가 과거보다 낮아진 상황에서도 매체별로 파편화된 규제가 유지되면서 대규모 투자와 사업자 간 결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다양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방송 미디어 산업의 구조 개편과 경쟁력 확보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인 지분 40→49% 제안…실효성 낮은 겸영 규제는 폐지"

다만 여론 독과점 방지라는 규제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전면 폐지보다는 단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소한의 소유·겸영 규제는 유지하되 방송 사업자의 투자와 경쟁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부터 우선 정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인 지분 제한은 최대주주의 책임 경영 강화를 고려해 현행 40%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기업 지분 제한은 기존 규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판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 이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 보도·종편 지분 제한은 현행 30%에서 기존 1인 지분 제한 수준인 4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외국인 지분 제한은 보도·종편의 경우 당장 투자 유치 수요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지상파는 현재 전면 금지된 외국 자본의 지분 보유를 5% 또는 1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실효성이 낮아진 겸영 규제는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지상파와 SO 간 겸영 규제, 방송사업 매출 점유율 규제, 지상파와 PP 간 겸영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지상파 방송사 간 겸영 제한은 경영권 장악이나 상호 지배로 이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 제한을 우선 완화하고 향후 시장 구조 개편 과정에서 폐지를 검토하거나, 제휴·협력 수준의 결합에는 지분 보유 한도를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소유·겸영 규제 대신 재허가와 방송평가, 시청자위원회, 이사회 등을 통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에 대비해 변경허가·승인 절차와 외국인 지분 취득에 대한 공익성 심사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기훈 방미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 사업자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소유 겸영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정부 “방송 공적·산업적 가치 균형점 찾아 제도 재검토”

정부도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소유·겸영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박동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방송 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방미통위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방송사가 글로벌 OTT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소유·겸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훈 방미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이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소유·겸영 제도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방송의 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점을 찾아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