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TV 수신료 통합징수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발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증액 또는 감액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해 국회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했다.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수신료의 배분에 대해 수신료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수신료위원회가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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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법인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신료 분리 고지를 하도록 강행하여 공영방송 KBS뿐만 아니라 EBS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의 인상과 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과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게 해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원활한 수신료 징수를 통한 효율적 운용과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방송법 시행령 상 규정하는 수신료 고지 징수와 관련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