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 푼다...하루 20%까지·30분 방송도 중간광고

방미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입력 :2026/08/12 19:07

방송광고 하루 편성시간 총량이 전체 방송시간 17%에서 20%로 확대된다. 중간광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개정된 방송광고 규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방미통위에 개정안이 보고된 이후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우선 프로그램별 광고 편성시간 총량 규제를 폐지하고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총량을 전체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한다.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20% 광고 총량 규제를 적용한다. 대상 시간대는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줄인다.

프로그램 길이에 따른 중간광고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30~45분 프로그램은 1회까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45~60분 프로그램은 현행 1회에서 2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확대된다. 90~120분은 최대 4회, 120~150분은 5회, 150분 이상은 6회까지 가능해진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가상광고는 교양프로그램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광고 크기 제한은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간접광고 역시 어린이·보도·시사·논평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관련기사

중간광고 전 알림 자막의 경우 표기 의무는 유지하되 기존 32분의 1 이상이었던 크기 규제는 폐지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