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회피 위원도 회의 정족수 포함...법제처 해석 따른다

의사정족수에는 산입,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

방송/통신입력 :2026/09/23 16:3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제척·기피·회피한 위원도 회의 개최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안건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방미통위는 23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법제처의 위원회 회의 정족수와 관련 법령해석을 두고 논의한 결과 여권 추천 위원 4인의 찬성으로 향후 의사 및 의결정족수 규칙을 새롭게 적용키로 했다.

최근 전체회의에서 복수 위원이 안건 심의를 회피하면서 정족수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특정 안건에 국한되지 않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법제처에 회피 위원의 정족수 산입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방미통위가 회의 정족수와 관련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따르기로 했다.

법제처는 제척·기피·회피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했다면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회의 도중 퇴장한 위원은 출석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나왔다. 이상근 위원은 “최종적인 법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진다”며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수영 위원도 법정 정원 7명이 모두 구성된 이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관련기사

반면 여권 추천의 고민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류신환, 윤성옥 위원은 명시적인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제처 해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이 행정공백 없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원칙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법제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다수 의견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위원회 운영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