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버-DH'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우버, 자발적 사전심사 요청…"택시 호출·배달앱 시장 경쟁 영향 종합 검토"

인터넷입력 :2026/09/22 14:22    수정: 2026/09/22 16:28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우버는 한국 시장에서 이번 거래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사전심사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독일 DH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날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DH는 자회사인 ‘Woowa DH Asia’를 통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완료되면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배달의민족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우버가 배민을 지배하게 되면 택시 호출과 배달 관련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등에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우버는 65만 명으로 카카오모빌리티(1358만 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올해 4월 배달앱 시장에서는 배달의민족이 2340만 명으로 1위였으며 쿠팡이츠 1315만 명, 요기요 421만 명 순이었다.

우버 측은 이번 사전심사 신청과 관련해 “이번 딜리버리히어로 인수가 한국 시장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공정위에 자발적으로 사전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우버 본사.(사진=지디넷코리아)

이어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변화가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이끌고 시장 경쟁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배달의민족과 새로운 여정을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배달의민족은 한국 시장에서 상징적이고 사랑받는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해 왔다”며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과 가치를 깊이 존중하며 앞으로도 이를 함께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우버는 한국 시장에 한국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거래 이후 배달의민족의 인재와 브랜드, 현지 특화 기술 역량에 투자하고 배달의민족이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과 배달 파트너에 대해서도 “관련 투자를 지속하고 안정적인 생업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고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건설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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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정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며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오는 11월 공개매수 청약을 마친 뒤 DH 지분 50%+1주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오는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