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고가요금제 ‘깜깜이 판매’ 막는다

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후 유통시장 대책 마련

방송/통신입력 :2026/09/16 18:11    수정: 2026/09/16 21:43

휴대폰 판매점에서 단말기 지원금이나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면 통신사가 문자로 이를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금 경쟁은 열어두되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나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허위 과장광고 등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가 단통법 폐지 후 유통시장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추가지원금도 공개...6개월 지나면 요금제 변경 알림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확인할 수 있는 지원금 정보부터 확대한다. 현재 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뿐 아니라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도 표준양식에 따라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입 과정에서 일정 기간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통신사가 문자로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6개월 요금제 유지’ 조건이 끝났는데 이를 몰라 계속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다.

SNS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휴대폰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허위·과장·기만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해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지시·유도하는지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조사와 제재로 연계한다. 기존 제도에서도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다. 

통신3 사와 제조사, 알뜰폰 사업자, 유통점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방식도 바꾼다. 과거 지원금 규모와 과도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주로 들여다봤다면 앞으로는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통신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사이에서 보조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는지 살펴본다. 알뜰폰을 악용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본인 가입 의사 확인 등 가입 절차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판매 직원까지 등록 관리…계약 책임 따진다

판매점의 계약 책임도 강화한다. 지원금 지급 조건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정확히 적도록 하고, 소비자가 부실한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활성화한다.

판매점 직원이 지원금을 약속한 뒤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퇴사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판매책임제’도 확대한다. 판매 직원을 등록·관리해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의 휴대폰 가입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대응하고 결합상품 관련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동통신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무자격 판매점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대리점의 관리 감독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 규제만으로 시장의 모든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협의체’도 구성한다. 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행위 유형별 대응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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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부위원장은 “이용자 혜택과 권리를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행위와 관행을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소비자단체, 통신사, 제조사, 유통망, 개별 이용자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해 시장 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