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QoS 요금제 출시 등으로 알뜰폰 시장의 고충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통 자회사 알뜰폰과 금융권 알뜰폰 기업에만 적용되는 요금제 규제가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자회사 알뜰폰과 KB리브모바일을 비롯한 금융권 알뜰폰 자회사는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 ‘도매대가 이하 상품 출시 불가’ 등 조항이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 책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알뜰폰 업계 전반에 이통3사 QoS 요금제 출시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 가입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 조항을 적용받는 게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연 매출 800억원 이상 알뜰폰 기업은 정부에 신규 상품의 요금, 제공량 등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정부가 신고를 수리하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고는 반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통 자회사 알뜰폰과 금융권 알뜰폰은 ‘도매대가 이하 상품 출시 불가’ 조항이 적용된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기업이 이통3사의 통신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도매 원가다. 대형 알뜰폰 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원가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는 출혈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때문에 대형 알뜰폰 기업은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가격 책정이나 파격적인 할인 요금제를 출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기업은 크나 작으나 어려운 상황은 똑같은데 이통3사 자회사만 핸디캡을 떠안고 있다”며 “동일 업계엔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규제를 받는 대신 다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대형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사의 기획력, 마케팅 여력 등 차이가 있어 해당 조항은 필요하다”며 “다만 전파사용료 감면 등 지원책도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는 중소 알뜰폰사에 비해 오래 누리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한 곳에서 규제와 불이익을 받는다면 다른 쪽에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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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우려에 정부는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과 점유율 독과점 방지, 중소 알뜰폰 기업 보호라는 조항의 본래 취지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는 사실상 이통3사”라며 “현재 사물인터넷(IoT)을 제외하면 이통3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48% 정도인데, 관련 법에 따라 점유율 50%를 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 삭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