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폐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원금 차별'과 '고가 요금제 유인'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폐지로 당시 정부가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부작용이 생기면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단통법 폐지 1년을 점검하는 보고서에서 단통법 대부분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데 그쳤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지원금 공시제와 가입유형 및 요금제별 차별금지 규정이 폐지된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로 인해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투명해졌다는 게 안 교수의 주된 지적이다.
안 교수는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깜깜이 지원금'이 확산됐다”면서 “반면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 이용자 간 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또 “단말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특정 요금제 장기 가입과 위약금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사실상 가능해져 이용자 보호가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선택약정할인 역시 법적 근거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행 25% 요금할인은 유지되고 있지만 개정법만으로는 선택약정할인제를 강제하기 어렵고, 향후 할인율 유지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이목을 끈다. 통신사들이 고액 지원금 경쟁과 저가 요금제 전략으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5년 7월과 2026년 5월을 비교하면 알뜰폰 신규가입은 8만 2000여 건, 번호이동은 4만 4000여 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 교수는 이에 따라 제조사와 통신사의 결합 판매 구조를 개선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단말기 시장 경쟁은 제조사가, 서비스 요금 경쟁은 통신사가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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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안 교수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금지, 선택약정할인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