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소비자 혜택 줄고 중소유통점 힘들어졌다"

이통유통협회, 차별적 장려금 폐지 요구

방송/통신입력 :2026/07/22 15:44    수정: 2026/07/22 16:03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유통법 폐지 1년이 지났으나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고 중소 휴대전화 유통점의 경영난이 심화됐다며 정부와 이동통신사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혜택은 감소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사가 고가 요금제 중심 장려금 정책을 내놓으며 소비자의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정부를 향해 “8월 시행 예정인 결합상품 혜택 축소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과 배치된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보 접근성과 혜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 근절 ▲소비자의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보장 ▲위약금 및 결합상품 제도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요구했다.

중소 유통점에 대한 지원도 촉구했다. 협회는 “통신사 직영점과 자회사 중심 장려금 정책이 중소 유통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골목상권 유통점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직면해 인력 감축과 영업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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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와 통신 3사에 ▲직영점 자회사와 대형 플랫폼 중심의 차별적 장려금 정책 폐지 ▲중소 유통점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중복 규제 정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규제기관의 시장 자율 점검과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 목적은 소비자 권익 증대와 공정한 시장 활성화”라며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망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