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매장 찾은 방미통위원장 "누구에나 충분히 설명해달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 후 제도 이행 상황 점검

방송/통신입력 :2026/05/15 17:56    수정: 2026/05/15 18:37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이통통신사 대리점을 찾아 “이용자에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관련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실제 유통 현장에서 제도 이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매장을 찾았다.

이에 실제 이용하려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하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국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없는지 살폈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을 문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단말기 유통법 폐지에 따라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와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 내용 고지 강화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지원금은 자율화하되 계약정보 제공 의무 등 이용자 보호제도는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은 휴대폰 이용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금지되는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 유형,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해당 요금제로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공통지원금과 매장별 추가 지원금 규모를 확인하고 다른 요금제와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고령층이 알아야 할 사항이나 빠뜨린 점이 없는지 재차 되묻기도 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여러 질문을 통해 실제 개통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 확인하는 김 위원장.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은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욱 확대된 시장 경쟁 상황 속에서 이용자 보호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며 “이용자가 지게 되는 최종 부담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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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또 “상담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며 “다른 소비자에도 똑같이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제도 개선에 따라 나타나는 애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 결과를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에 반영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점검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