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AIDC)가 계약한 전력의 10%만 사용하더라도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의 30%를 기준으로 부담할 수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초기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DC의 실제 전력 수요와 공급설비 구축 일정을 고려해 기본요금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촉구했다.
데이터센터는 준공 이후에도 서버 도입과 고객 확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늘리지만,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계약전력의 일정 비율을 기본요금 산정 하한으로 적용해 초기 가동률이 낮은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어 의원은 "AIDC 투자를 늘리겠다면 기업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사용은 단계적으로,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30%부터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는 건물을 완공한 뒤 전체 서버를 동시에 가동하지 않는다. 서버 설치와 고객 유치에 맞춰 전력 사용량을 점차 늘리는 '램프업(Ramp-up)'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계산하는 고객에게는 계약전력의 30%를 하한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실제 전력 사용량이 이보다 적더라도 기본요금 산정에는 계약전력의 30%가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가령 100MW를 계약한 데이터센터의 초기 최대수요전력이 10MW에 그치더라도 기본요금은 30MW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 실제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부과되는 전력량요금과는 별개의 문제다.
기본요금은 전력 공급설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데이터센터의 수요 증가에 맞춰 한전의 공급설비도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초기 비용 부담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 의원은 사업자가 서버 도입 일정과 단계별 전력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램프업 기간에는 실질적인 최대수요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신 확보한 전력 용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일부 사업자가 전력망 용량을 선점하거나 관련 비용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그리드코드도 연내 도입, 기존 사업 유예기간 명확히 해야
전기요금과 함께 AIDC 전력망 접속 기준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AIDC 연구회를 출범시키고 국내 전력계통 여건을 반영한 전용 그리드코드를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드코드는 대규모 전력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기준이다.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사업자가 설비를 설계하거나 투자한 이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추가 비용과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어 의원은 그리드코드에 요구되는 성능과 적용 대상, 시행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는 적용 배제 또는 충분한 유예기간 등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전력망 안정화에 활용하는 방안도 데이터센터의 비상전원 기능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데이터센터와 송변전설비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역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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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원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반영해 기본요금과 공급계획을 설계하고, 전력망 접속 기준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전력 공급의 부담만 떠안지 않고 일자리와 생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