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건립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국산 기술 육성에 나선다.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AI 핵심 기반시설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자와 소재·부품·장비, 솔루션 기업,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제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등 여러 절차를 직접 밟으면서 겪는 불편과 사업 지연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에서 사전검토와 보완요구 등 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불편을 해결할 전담창구도 마련한다.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해 주차장과 충전시설 등 시설물 규제도 손본다.
AIDC는 건물 면적에 비해 이용하거나 상주하는 인원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는 관련 시설물 설치 규모를 정하는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산 소재·부품·장비와 솔루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년 약 2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금액은 정부 예산안 기준이다.
지원은 국산화 기술 개발과 안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은 기술력 강화와 대규모 실증시설 확보에 더해 실제 상용 운영 실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기술을 시험할 실증시설과 상용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AIDC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기술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기반을 마련한다.
AIDC가 들어서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AIDC 특구를 지정하고 사업자와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사업자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특구에는 '지역 상생 계획'을 필수 요건으로 포함한다. 넓은 부지와 대규모 전력 공급시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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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의무와 기준 및 절차가 없는 상황도 개선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AIDC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AIDC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인 AIDC를 든든히 뒷받침 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