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커피가 가맹점주 108명으로부터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회사는 한국피자헛 사례와는 운영 구조에 차이가 있는 만큼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받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구체적인 지급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받는 금액이다.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지만, 이를 지급하기로 한 본사와 점주 간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디야커피 가맹점주들은 현재 1인당 100만원씩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반환 요구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금액을 우선 청구한 것으로, 향후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제기됐다. 당시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본사와 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약 215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이에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약 617억원으로 확대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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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 판결이 차액가맹금 수령 자체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만큼, 가맹계약 내용과 거래 과정에서 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회사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우선하고 있다"며 "피자헛 사례와는 운영 구조 등에 차이가 있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고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