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15개 부처와 대통령실, 민간 전문가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광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략회의에는 기존 관계부처에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추가돼 총 1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전시·마이스(MICE) 산업과 관광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과 연계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 담당 수석비서관도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기존 국무조정실장은 구성원에서 제외된다.
전략회의 간사는 문체부 제2차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회의에서 논의된 관광정책이 실제 부처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조정과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된다.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고, 안건과 관련된 부처 차관급 공무원들이 참여해 주요 정책을 사전에 조율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도 확대된다. 문체부 장관은 관광정책과 산업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자문단은 방한 관광과 지역관광, 관광 기반시설, 관광산업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위원 임기는 1년이다.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에서 수렴한 의견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보고된다.
관광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전략회의의 심의·조정 대상에 관광진흥계획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반영을 명시해 부처별 정책 추진 결과를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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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계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령은 국가 성장 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