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암살자(들)’ 역사왜곡 판단은 관객 몫”

野 "감독·제작진 불러 제작 의도 물어야”…與 "사상 검열” 반발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10/07 14:45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제작진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할 때 창작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하느냐”며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창작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의원이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루면서 정권 내부의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한 내용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영화 내용과 별개로 창작자와 출연진을 향한 신변 위협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화 출연 배우의 자택 앞에서 벌어진 보수단체 시위와 관련해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이 장관의 개입이 적절했는지를 묻자 최 장관은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여러 예방 조치와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암살자(들) 제작진을 국감장에 불러야 하는지를 두고도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화 '암살자(들)'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인 만큼 제작 과정과 의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허진호 감독과 제작사 대표, 시나리오 작가 등 관계자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5·18도, 세월호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함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육영수 여사의 죽음은 달라야 하는가”라며 제작진을 국회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영화의 여러 의혹과 제작 경위, 악의적으로 편집한 의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허 감독을 비롯한 제작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 왜곡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고 했는지 직접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종합감사에서 감독을 비롯한 제작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화의 내용을 이유로 창작자를 국감장에 세우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은 사상을 검열하고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영화를 집중해서 봤는데 1974년의 비극적 사건에 대해 범인을 지목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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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증인·참고인 채택은 정치적 논란을 확산하고 국회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국회는 사회적인 논란을 정리할 책무가 있다. 창작 관련 사안에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이재정 문체위원장도 창작자를 영화 내용 때문에 국감장에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영화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창작자를 국회에 불러오는 일은 두 간사가 합의하더라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