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음반, 공연 등에서 거둔 음악 저작권료 가운데 편곡자에게 돌아간 몫이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10년간 관련 매체에서 걷힌 저작권료가 1조원을 넘었지만 편곡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0.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음악편곡자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편곡자 저작권료 분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시하 음저협 회장을 상대로 관련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음저협은 편곡자를 저작자로 등록하고 분배규정상 편곡자 몫을 2/12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음저협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매체에서는 편곡자에게 저작권료가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에서 작사가에게 1470억원, 작곡가에게 1485억원이 분배됐지만 편곡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없었다. 음반 복제와 무대·온라인 공연에서도 편곡자 몫은 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공연·복제 매체에서 걷힌 저작권료 1조115억원 가운데 편곡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약 5억9000만원으로 0.06%에 그쳤다. 이 의원에 따르면 편곡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된 2/12는 이들 매체에서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각각 1/12씩 분배됐다.
문제는 이 같은 매체별 미분배가 장기간 지적돼 왔다는 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06년과 2007년, 2012년 업무점검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고 2016년에는 분배규정상 매체별 미분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2022년과 2024년, 지난해 점검까지 약 20년 동안 총 7차례 관련 문제가 지적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해당 사안을 장기 미이행 과제로 분류하고 지난달 30일까지 개선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협회는 편곡이 그대로 사용됐는지 알 수 없어 분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2013년 편곡자 몫을 1/12로 낮춰 전 매체에서 지급하겠다고 의결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며 “편곡자 몫이 줄면 수입이 늘어나는 작곡·작사 회원이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이해충돌 구조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과 한국음악편곡자협회는 이날 ▲음저협의 매체별 미분배 근거 문서 공개 ▲최근 10년간 편곡자 몫 산정 ▲분배규정에 따른 전 매체 분배 전환 계획 제출 ▲문체부의 실효성 있는 제재와 업무규정 변경 명령 ▲이해충돌 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반주를 만드는 사람의 권리를 지우는 협회가 K팝의 권리를 세계에서 대표할 수는 없다”며 “음저협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앞서 미분배 문제 해결을 엄중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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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철 한국음악편곡자협회장과 정경천 고문, 고태영 이사를 비롯해 작·편곡가 조정치, 정동환, 김성철, 조성준, 안준영, 남기연 등이 참석했다.
정경천 고문은 “편곡자가 권리 찾기에 나서면 노래방에서 그 노래가 사라질까 봐 20년을 참아 왔다”며 “편곡자들의 인내를 동의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