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구멍 뚫린 경복궁, 60% 관람객 소행”

관람객 2000만 시대 실효적 종합 대책 마련 시급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10/01 15:04

궁·능 유적을 찾는 관람객이 5년 새 2.7배로 늘었지만 관람객 1만명당 안전관리 인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복궁 주요 전각의 창호지를 관람객이 훼손하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안전인력 확충과 처벌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궁·능 유적 관람객은 2021년 670만명에서 지난해 1781만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110만명이 궁·능 유적을 찾았다. 외국인 관람객 비중도 2021년 1%인 6만 7000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8%인 311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

관람객 증가와 달리 안전관리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전체 인력 규모가 400명대에 머물면서 관람객 1만명당 안전관리 인력은 2021년 0.6명에서 지난해 0.25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안전요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관람객 수는 같은 기간 약 3배로 늘었다.

궁능유적본부 측도 한정된 인력과 비용으로 급증하는 관람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국가유산 훼손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경복궁 관리소에 따르면 근정전과 교태전, 사정전 등 주요 전각 창호지에 생긴 구멍 가운데 약 60%는 관람객이 손가락으로 직접 뚫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현장 인력이 훼손된 부분에 종이를 덧대는 방식으로 매일 보수하고 있지만 창호지를 뚫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인 여행 가이드가 창호지를 뚫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한국의 전통 관습이라고 잘못 안내하며 훼손을 부추긴 사례도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궁·능·유적 관람객 수·외국인 비중 및 안전인력 비율. 자료=이정문의원실

훼손에 따른 배상금 회수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2023년 12월 발생한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 1억 3651만원은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외국인 관광객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출국했으며, 돌담 인근에서 노상방뇨한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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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처벌·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문화유산 손상에 상한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프랑스는 최대 징역 7년, 일본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두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관람객은 2000만 시대를 향하고 있는데 이를 지킬 인력과 법·제도는 그대로 멈춰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계도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안전인력 확충 ▲신종 훼손 행위 처벌 규정 정비 ▲외국인 위반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