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해외 게임사 책임 강화법' 등 대표발의 4건 본회의 통과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신설…영화·체육·저작권 개정안도 가결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10/01 16:17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영화·체육·저작권 분야 제도 개선 법안 4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하도록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신설했으며,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아울러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앞서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법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함께 가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영화·영상산업의 제작 기반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 아니라 체육지도자까지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국가가 소속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해 지도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경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시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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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에도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대리인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이용자 보호부터 영화·영상산업의 제작 기반, 직장운동경기부의 공정한 계약 환경, 창작자의 권리까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입법으로 연결해 왔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과정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