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 빠진다" 홈쇼핑 과장 광고…롯데만 ‘주의’ 받은 이유

"소비자 오인 문제는 같지만 SK스토아는 사후 조치 상당히 잘 이뤄져"

방송/통신입력 :2026/09/28 17:09    수정: 2026/09/28 17:53

“뱃살은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다”, “진짜 빠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부위의 체지방이 선택적으로 빠지는 것처럼 표현한 롯데홈쇼핑과 SK스토아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주의’와 ‘권고’를 받았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며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위원회는 사전 심의 반영 여부와 위반 사실에 대한 인식, 사후 개선 조치 등을 고려해 두 회사의 제재 수위를 달리했다.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을 심의한 결과 롯데홈쇼핑에 위원 5명 전원 의견으로 ‘주의’를, SK스토아에는 전원 의견으로 ‘권고’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주원료인 ‘파비플로라 생강뿌리추출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그러나 두 방송사는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특정 부위의 체지방이 선택적·집중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다이어트 효과를 단정적으로 강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미심위는 건강기능식품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을 심의한 결과 롯데홈쇼핑에 위원 5명 전원 의견으로 ‘주의’를, SK스토아에는 전원 의견으로 ‘권고’를 결정했다.(출처=클립아트코리아)

“빠집니다” 반복한 롯데홈쇼핑…작은 자막 고지는 한계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10일 방송에서 “우리가 제일 빼고 싶은 건 뱃살”이라며 “정확하게 이 원료는 여러분께 결과치로 얘기합니다. 빠집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진짜 빠져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원료는 빠집니다”, “복부 영역별로 윗배, 중간배, 아랫배 복부 영역별로 체지방이 어떻게 해요? 빠져요” 등의 표현도 사용했다.

위원들은 방송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나 ‘개인차가 있음’이라는 고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작은 글씨로 표시돼 시청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송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빠집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이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사전 자체 심의 단계에서 이미 ‘뱃살 타깃’, ‘뱃살 저격’, ‘복부만 쏙쏙’ 등 특정 부위의 감량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했음에도 실제 방송에서 유사한 표현이 반복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선영 위원은 “자체 심의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표현을 위반했다”며 “증빙 패널에도 문제 표현이 들어 있어 사전 심의가 작동하지 않았고 의견진술에서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미애 위원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나 개인차가 있다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나오지만 실제 이를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원하는 부위만 빼줄 수 있다거나 복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등이 실제로 빠진다는 등 특정 부위를 선택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롯데홈쇼핑 측은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또 방송에서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과 시험 결과의 제한 사항도 함께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일부 시청자에게 특정 부위만 선택적으로 감량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거나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단정적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향후 시청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 페이지

SK스토아도 “완벽하게 다이어트” 강조…개선 조치 고려해 ‘권고’

SK스토아도 지난 4월 16일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하지방이며 내장지방이며 그냥 부위별로 딱딱딱딱 공략해 주는 파비플로라”, “영역별로 빼고 싶으신 분들이 일단은 들어오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모델의 복부와 허벅지를 보여주며 “부위별로, 내가 원하는 데별로 이렇게 빼주는 다이어트 원료 본 적 있으세요?”라고 말하거나 “완벽하게 다이어트 됩니까? 다이어트 됩니다, 고객님”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인체적용시험에서 신체 부위별 지방량을 ‘측정’했다는 사실과 해당 부위의 지방을 선택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지적했다. 측정 결과를 근거로 특정 부위가 집중적으로 빠지는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SK스토아 측도 자체 심의와 제작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회사 측은 해당 방송이 기존 제품의 재녹화 방송이어서 신규 상품 방송만큼 꼼꼼하게 심의하지 못했고, 특정 부위 감량과 관련된 표현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K스토아 측은 “일부 표현이 기능성의 범위를 넘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부위의 선택적 감량을 암시하는 표현은 방송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심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쇼호스트와 제작진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현 교육을 강화하고,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같은 사후 조치가 롯데홈쇼핑과 다른 제재 수위로 이어졌다.

최 위원은 “SK스토아는 자체 심의가 미비했던 점을 충분히 인정했고 사후적으로 조치가 상당히 잘 이뤄졌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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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 역시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부위를 선택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효능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상품 기능을 오인할 우려가 크다”면서도 “위반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행한 점과 향후 개선을 약속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SK스토아에 주의 의견을 냈던 위원들도 최종적으로 권고로 의견을 조정하면서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위원 5명 전원 의견으로 SK스토아에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이 ‘주의’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