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일반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맥주사와 투약 경험담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심의위원들은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방미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셀게이트 닥터 알부민’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한 결과 ‘주의’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해 11월 20일 진행됐다. 해당 제품은 일반식품인 혼합음료지만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가 알부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가족이 알부민 주사를 맞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게스트는 “외할머니가 기력이 없으셔서 주사를 놔드렸는데 그게 아주 작은 병에 알부민이었다”며 “고함량인 것을 집중 투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가 그걸 맞고 오면 기운이 번쩍 나셨다”고 언급했다.
또 “어르신들이 알부민을 정맥주사 맞는 것 있지 않느냐”며 과거 알부민 주사를 맞았던 사례를 언급한 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구하기가 쉽다. 방송에서 다 만들어준다”고 말하며 판매 중인 제품과 연결했다.
방미심위는 이 같은 표현이 게스트 개인의 경험담을 통해 알부민의 ‘투약’과 ‘정맥주사’를 언급하고 이를 판매 상품과 연결함으로써 일반식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적용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다.
이날 심의에서는 표현의 반복성과 유명 게스트가 발언했다는 점을 두고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홍미애 위원은 ‘경고’ 의견을 냈다. 홍 위원은 유명 게스트가 방송에서 정맥주사와 투약을 직접 언급해 특히 고령층 시청자가 제품을 의약품처럼 받아들일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해당 게스트가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발언했고 부적절한 표현이 이어졌으며, 방송 중 이뤄진 정정도 형식적인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김민정 위원 역시 ‘경고’ 의견을 내며 “보통의 알부민 광고보다 더 의약품 광고 같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출연자가 관련 표현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선영 위원은 ‘주의’ 의견을 냈다. 혈장 알부민과 식품의 알부민을 혼용하고 정맥주사와 판매 제품이 동일한 것처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 유명인이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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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위원도 식품 관련 방송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방미심위는 논의 끝에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