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주사기와 앰플 형태의 제품을 노출하고 이른바 ‘백옥주사’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심의위원들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특정 의료기관이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암시했다며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글루타넥스 글로우 랩핑팩’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원 5명 전원 의견으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전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쇼호스트가 스테인리스 트레이 위에 놓인 주사병과 주사기 형태의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 전문기관 제가 다녔던 거기예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이거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수억은 아니어도 정말 피부관리 전문기관에 수천만원 썼어요. 저 실제로 청담동에 여기 오라클, 여기 제가 다녔던 곳이에요. 거기서 그대로 관리하는 최고가 프리미엄 사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라클 피부과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하면서 주사기 장면을 노출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등의 취지로 심의 신청이 제기됐다.
방미심위 사무처는 당초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의료기관이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암시했다는 점을 고려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관련한 조항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미애 위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백옥주사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앰플을 들고 있어 백옥주사와 화장품을 혼동하게 하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최선영 위원은 “멘트뿐 아니라 영상에서 나온 앰플이나 주사기도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라며 “백옥주사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주사기가 이미 나왔고 백옥주사 앰플로 여겨지는 병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특정 의료기관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고광헌 위원장과 홍미애 위원은 “특정 의료기관이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며 “청담동 오라클, 에스테틱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관련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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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 의견진술 사항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방미심위는 논의 끝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 적용하기로 하고, 위원 5명 전원 의견으로 롯데홈쇼핑 측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