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영상 87건에 삭제와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방미심위는 지난 7월부터 SNS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가해 영상 8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영상에 대해 심의한 뒤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적발된 영상 대부분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별다른 여과 없이 보여주거나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노출한 사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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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는 이 같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될 경우 청소년에게 폭력을 하나의 놀이처럼 받아들이게 하거나 모방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된 이용자에게 불안감을 줄 가능성도 시정요구 사유로 들었다.
김우석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미성년자 및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유희로 소비하는 영상물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