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홈앤쇼핑 과장방송 행정지도..."경고 이상 마땅"

"식약처 규제 틈새 노렸다" 지적도…권고 3명·주의 2명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09/07 16:00    수정: 2026/09/07 16:15

일반 바디크림이 마치 혈액순환이나 근육통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홈앤쇼핑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심의 과정에서는 “경고 이상을 줘야 마땅하다”, “식약처 규제의 틈새를 노렸다”는 강한 지적까지 나왔지만 법정제재에는 이르지 않았다.

7일 방미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홈앤쇼핑 ‘키라니아 바디세트’ 판매방송에 대한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위원 3명이 권고, 2명이 주의 의견을 내 최종 ‘권고’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2월 14일 진행됐다. 해당 제품은 기능성이 없는 일반화장품으로, 인체적용시험에서는 1회 사용 후 ‘피부 혈행 개선(붉은기)’과 일시적인 ‘붓기 완화’ 등이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이 같은 시험 결과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 반복됐다. 쇼호스트와 게스트는 어깨를 주무르며 “딱딱해져. 뭉쳐”라고 말하고, 혈행을 고속도로에 빗대 “지금 고속도로 쫙 막혀 있죠. 이제 뻥하고 뚫리면 기분 어때요?”라고 표현했다.

게스트는 “어깨가 진짜 무너질 것처럼 무거워요. 크림으로 바르기만 해보세요. 이거 몇 번만 딱 해도 내 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목 부위에는 혈자리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였고, 파스를 언급하며 제품의 효능을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한 번 바르고 혈행 개선?…식약처 규제 틈새 노려”

이날 심의에서는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홍미애 위원은 해당 시험이 1회 사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짚었다. 시험 결과는 피부 표면의 즉각적인 미세 혈류 변화와 일시적인 붓기 완화였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이를 혈액순환이나 어깨 뭉침 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했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1회 시험을 해서 나온 게 피부 표면 즉각적 미세 혈류 변화로, 자세히 읽어보면 붉은기가 조금 생겼다는 것”이라며 “1회 사용으로 일시적인 붓기 완화라고 했는데 종아리가 부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미세 혈류가 변화된 것을 혈액순환과 연결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다’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홈앤쇼핑 측은 사전심의 과정에서 ‘즉각적’, ‘1회성’ 등의 단서 조건을 자막으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크림을 바르고 나서 시원함 등을 쇼호스트가 관용적이고 은유적인 표현과 합치다 보니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인정했다.

홈앤쇼핑 ‘키라니아 바디세트’ 판매방송에서 피부 혈행 개선에 도움이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사진=판매 페이지 캡처)

이에 홍 위원은 “식약처 규제가 가지고 있는 틈새를 노린 것이라고 봤다”며 “바디크림을 한 번 발라보고 어떻게 피부 혈행이 개선됐다고 이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규정에는 맞지만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지 피부 혈행이 개선돼 피부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은 순환 개선처럼 얘기했고, 어깨 뭉친 게 개선되고 종아리 붓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얘기했다”면서 “단순히 붓기가 완화된다는 상황을 훨씬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특히 “잠깐 동안 우발적으로 조금 나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논점을 끌고 갔다”며 “비록 식약처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받는 인상은 의약품으로 보인다.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김일곤 위원 역시 방송 내용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관련 규정상 실증자료를 제출하면 일정한 광고 표현이 가능하고, 실증자료를 제출하는 주체나 신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 의견을 냈다.

“대동맥도 뚫릴 듯한 제스처”…‘경고 이상’ 주장도

일부 위원은 권고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광헌 위원장은 “과대·과장·허위 광고의 수준으로 보면 이번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목욕 한 번 하는 것과 이걸 피부에 바르는 것을 비교하면 1시간 목욕하는 게 훨씬 피부 혈행이나 전신 혈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쇼호스트의 여러 동작을 보면 대동맥도 시원하게 뚫릴 것처럼 제스처를 하면서 과장·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당히 무거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고 이상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한 단계 낮춘 ‘주의’ 의견을 냈다.

최선영 위원은 권고 의견을 내면서도 파스와 혈자리를 언급한 방송 내용이 의약품 효능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혈액순환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고 애매하게 돌려 쓰지만 혈점이라든지 파스와 은연중에 비교하는 것들이 의약품적인 효과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충분히 있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이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의약품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고 느끼게 한 것은 분명히 있다”며 “이번에는 권고 의견을 내지만 비슷한 사안이 의약품처럼 오인될 경우에는 다른 제재 수위를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미심위 제재는 크게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로 나뉜다. ‘의견제시’와 ‘권고’는 방송사에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이보다 제재 수위가 높은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은 법정제재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