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받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28일 명륜당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이번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일부 판단에는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문제가 된 자금지원 제도가 초기 창업이나 리뉴얼 과정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총 2983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부업체와 명륜당의 특수관계 및 대출 관련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총 14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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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은 공정위 판단과 별도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대부업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최근 검찰과 경찰이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명륜당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의결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통해 관련 판단과 제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창업지원 및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과 가맹사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