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연 111만건...계정 막아도 다시 유통

3년 새 시정권고 64.4% 증가, 계정정지 후 재적발 계정도 51개서 117개로

인터넷입력 :2026/09/26 07:03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지난해 111만건을 넘어섰다.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계정정지 조치를 받고도 다시 적발된 계정 역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 반복·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정권고는 2022년 67만5910건에서 2023년 81만8752건, 2024년 104만986건, 2025년 111만135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64.4% 늘어난 규모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62만8556건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뤄졌다.

저작권 시정권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고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조치 유형은 경고와 삭제 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으로 나뉜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지난해 전체 시정권고 가운데 경고는 55만5479건으로 49.98%, 삭제 전송중단은 55만5348건으로 49.97%를 차지했다.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이용자에게 내려지는 계정정지 시정권고는 530건으로 전체의 0.05%였다.

특히 계정정지 이후에도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다시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었다.

계정정지 시정권고 대상 계정은 2022년 444개, 2023년 420개, 2024년 425개에서 지난해 530개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341개 계정이 계정정지 시정권고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받은 뒤 다시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유통해 재적발·계정정지된 계정은 2022년 51개에서 2023년 46개, 2024년 64개, 지난해 117개로 늘었다.

지난해 재적발 계정은 2022년과 비교해 약 2.3배로 증가했다. 2024년과 비교해도 82.8%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8개 계정이 다시 적발됐다.

국회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도 이뤄졌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특허권 등 침해와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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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바로 창작자들의 피땀 어린 지식재산권(IP)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라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연간 100만건을 넘어서고, 계정정지 이후에도 다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복·상습 침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상습 침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정정지 이후 재침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