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75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컴포즈커피와 메가MGC커피에 집중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51건이었다.
지난 2021년 87건에서 2022년 136건, 2023년 198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4년 169건, 지난해 161건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는 컴포즈커피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가커피가 184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브랜드의 위반 건수는 총 378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이어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는 조사 기간 점포망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컴포즈커피 매장 수는 2021년 1285개에서 2024년 2649개로 늘었고, 메가커피는 같은 기간 1603개에서 3360개로 증가했다.
다만 점포 수를 반영해도 두 브랜드의 위반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았다. 매장이 1000곳 이상인 6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5년간 위반 건수를 2024년 말 매장 수와 비교하면 점포 100곳당 컴포즈커피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가커피는 5.5건, 더벤티는 5.1건, 빽다방은 3.8건으로 집계됐다. 투썸플레이스는 2.9건, 이디야커피는 1.8건이었다. 가장 높은 브랜드와 낮은 브랜드 사이에는 약 4배 차이 났다.
반복 위반 사례도 있었다. 5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점포는 51곳으로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가 각각 13곳을 차지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 빽다방, 하삼동커피에서는 동일 점포가 세 차례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위반 사유 중에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364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기준·규격 위반이 169건(22.5%)으로 뒤를 이었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6건, 건강진단 미실시 43건, 영업 변경신고 위반 등 43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 198건, 과징금 37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영업정지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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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위생법상 위생 점검과 행정처분은 개별 점포 단위로 이뤄진다. 적발 내역도 식품안전나라에 점포별로 공개돼 소비자가 브랜드별 위생관리 실태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매장을 늘리는 속도만큼 위생 관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복 적발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가맹본부도 브랜드를 내건 이상 가맹점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