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배달앱 포화…수수료·광고료 낮춰야"

플랫폼 데이터 독점·알고리즘 자사우대도 감시 강화

인터넷입력 :2026/09/21 16: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를 낮추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달앱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화 상태라고 진단하며, 과도한 가격 책정에는 규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21일 주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해 입점업체들이 부담하는 전체적인 부담이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부담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규율 체계 정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플랫폼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과도한 가격, 규제당국이 충분히 역할할 수 있어”

배달앱 수수료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그런 취지로 배달앱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와 계속 입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에서 제기하는 가격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가격 통제가 혁신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데, 과도한 가격 책정은 입점업체들이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게 한다”면서 “그 정도로 과도한 가격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사진=각 사 제공)

특히 배달앱 시장의 혁신 수준을 두고는 “혁신이 포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배달앱 플랫폼 자체의 추가적인 혁신뿐 아니라 입점업체가 혁신할 수 있는 여건 역시 중요하다는 취지를 밝히며 “입점업체들의 혁신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주 위원장이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과도하다고 규정하고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공정위 차원의 제도화 작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플랫폼 데이터 독점·알고리즘 자사우대 대응 강화

공정위는 배달앱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경제분석국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사우대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 제한 행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생태계의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자사우대 등 복잡한 신유형 경쟁 제한 행위는 이제 정밀한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없이는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분석국에 대해 “개별 사건 처리 지원과 제재의 사후 효과성 검증을 넘어 산업·시장구조 전반의 경쟁 상태를 조망하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경쟁정책 전문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간 대형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심사 중인 네이버와 두나무 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두 개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경제 분석이나 자료가 매우 많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네이버·두나무 결합이 검색·간편결제와 가상자산 분야를 비롯해 10여개 연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을 “검색·간편결제와 가상자산 양 분야 지배적 플랫폼 간 기업결합”이라며 “10개에 달하는 연관 시장에서 복합적인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내 심의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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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공정위 규제를 기업 활동을 막는 규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니 공정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헛된 말”이라며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불공정한 반칙은 당연히 위축돼야 하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칙을 걷어내야만 정당한 혁신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