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시행령 손본다

주병기 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서 점주단체 등록제·협의의무제 의견 청취

유통입력 :2026/06/09 15:08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의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 가맹본부가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거래조건을 둘러싼 갈등에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법에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는 있었지만, 단체 등록 요건이나 협의 불응 시 제재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가맹사업은 대한민국 전 지역과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부여한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가맹점주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를 둘러싼 업계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복수로 설립될 경우 대표성이 약화되고, 가맹업계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실제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가맹점주에게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보장하되, 가맹본부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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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제도 설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