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3383억원과 법인 고발, 가격재결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한솔제지·무림 등 국내 대표 제지사업자들이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 10개월간 교육·출판용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축소되는 인쇄용지 시장과 낮은 수익성, 공급과잉 등 산업의 어려움을 기술혁신이 아닌 담합으로 대응하며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엄정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 왜곡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감시와 지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과징금 가중 확대와 자진신고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을 높이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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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명령 도입과 함께 기업 분할, 지분 매각 등 구조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담합 반복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부동산 분야에 적용 중인 담합 반복 가담자 등록·허가 취소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