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와 HD현대중공업의 임금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사 간 갈등은 임금 인상액뿐 아니라 기본급과 일시금의 구성, 경영성과를 나누는 기준까지 걸쳐 있다. 올해 지급할 금액을 조정하는 것과 앞으로 적용할 보상 기준을 바꾸는 것이 맞물리면서 협상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7시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오전 7시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진행한 48시간 1차 부분파업보다 기간을 늘렸다. 대상은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과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이다. 회사는 가용 인력을 투입해 생산 차질 없이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파업 전날인 15일에는 이희근 포스코 사장이 직접 교섭에 참석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에 열린 교섭에서 회사는 18일까지 집중교섭을 이어가며 진전된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섭은 합의 없이 중단됐고, 노조는 예정대로 2차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협상을 진전시키는 방식에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회사가 집중교섭을 통한 추가 논의를 제안한 반면, 노조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제시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교섭을 이어가자는 제안과 교섭에서 다룰 개선안을 먼저 보여달라는 요구가 맞선 셈이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안은 기본급 2.0%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근속기념축하금 인상범위 확대 등이다. 기본급 인상률에서만 5.1%포인트 격차가 있고, 추가 보상의 항목과 지급 방식도 다르다.
이 같은 제시안을 놓고 보면 포스코의 쟁점을 임금 구조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인상 규모 자체의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급과 격려금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어 비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기본급 인상은 이후 임금 수준에 계속 영향을 주지만, 일회성 격려금은 해당 지급에 그친다. 당해 연도에 받는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근로자의 장기 소득과 회사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회사 측은 경영여건과 직원 처우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직원 담화문에서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요구하는 인상 수준과 회사가 판단하는 지급 여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과제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보상체계 자체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뚜렷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11일 전 조합원 대상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같은 방식의 파업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18일까지는 하루 파업 시간을 7시간으로 늘렸다. 노사는 집중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임금 인상 방식과 규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0일 교섭에서 기본급 11만원 인상과 격려금 1000만원에 200%를 더한 지급안, 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액에는 호봉승급분 4만 7000원이 포함돼 있다. 반면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두고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성과 공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액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회사가 제시한 11만원에는 호봉승급분 4만7000원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한 순수 추가 인상분은 6만 3000원이다. 노조 요구액 14만 9600원과의 실제 격차를 보려면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한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 공유 역시 격려금을 얼마 더 지급할지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자는 요구에는 회사가 거둔 성과와 근로자 보상을 연결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노조는 여기에 휴가비·축하금 등 통상임금 산입도 요구하고 있다. 지급액뿐 아니라 어떤 항목을 임금 계산에 포함할 것인지까지 협상 범위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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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는 기본급 인상률과 격려금 규모뿐 아니라 추가 제시안과 집중교섭 등 협상 진행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급 인상액의 호봉승급분 포함 여부, 상여금 인상,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 등이 쟁점이다.
두 회사 모두 임금 인상 규모를 넘어 지급 방식과 성과 배분 기준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파업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상체계에 대한 접점을 찾는 것이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