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추진하는 EU…매출 최대 6% 과징금 카드 만지작

SNS·앱스토어·AI 챗봇 등에 적용…어린 이용자 접근 차단 의무화

인터넷입력 :2026/09/15 09:39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이 아동의 플랫폼 접근을 막지 못한 기업에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법안 초안의 새로운 규정은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앱스토어, 온라인 게임, AI 비서, 대화형 AI 챗봇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EU 차원에서 처음으로 SNS 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적 연령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SNS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EU는 회원국들로부터 역내 공통 규정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해 호주가 관련 제한 조치를 처음 도입한 이후 일부 EU 회원국들도 자체적인 연령 제한을 추진해왔다.

SNS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U 집행위원회(EC)는 빅테크들이 자사 서비스에 연령 제한 장치를 마련해 어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백과사전과 교육 플랫폼, 공공서비스 앱, 소프트웨어 저장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키즈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의 집행 체계는 EU의 기존 기술 규제인 AI법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본떠 설계됐다. DSA도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 중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EU가 법정 상한에 근접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한 사례는 없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 플랫폼은 EC의 감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도 내야 한다. 수수료는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0.03%를 넘을 수 없다.

이번 제안은 부모의 감독 없이 이용하는 계정을 의미하는 ‘자율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5세로 정하도록 했다.

3세부터 13세 사이 아동은 어린이를 위해 설계된 서비스에 한해 부모의 전면적인 감독 아래 이용할 수 있다. 13~14세 미성년자는 일반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지만 하루 이용 시간 제한과 자녀 보호 기능 등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또 플랫폼들은 학대와 중독성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기능도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아직 초안인 만큼 정식 공개 전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C 위원장은 법안 공개를 앞두고 연례 EU 국정연설에서 이 문제에 상당 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즈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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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는 플랫폼은 신규 계정을 만드는 모든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EU의 공식 연령 확인 앱이나 이에 준하는 수단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는 집단적 권리 구제의 길을 여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성년자와 부모는 비영리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해당 플랫폼을 상대로 각국 규제 당국이나 E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