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법안 심사를 촉구한 가운데, 플랫폼 업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에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괸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을 요구하는 쪽은 자율규제만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과 협상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플랫폼업계는 피해 구제 필요성과 규제 방식의 적절성은 별개라며, 새로운 법률 도입에 앞서 기존 법 집행의 개선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율규제 충분히 기다렸다"…총거래비용 상한 요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플랫폼이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별 점주가 거래조건을 협상하기 어려워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병덕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자율규제도 기다렸지만 플랫폼이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플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입법 논의가 지연된 배경으로는 통상 문제가 거론됐다. 김남근 의원은 미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문제 제기와 쿠팡의 미국 내 로비 등을 둘러싼 통상교섭본부 측 우려로 논의가 미뤄져 왔다며,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입법을 늦추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달앱 규제에서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배달비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중개수수료만 낮추면 다른 항목의 비용이 올라 점주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중개수수료 인하가 광고비·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총거래비용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상한을 이유로 라이더 배달료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비용 전가 금지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도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할인비 등 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플랫폼 의존이 깊어질수록 점주의 생계와 소비자 선택권이 함께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플랫폼업계 “피해 부정 아니다…해결 방식 따져야”
플랫폼업계는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와 별개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행위에 별도 규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 방식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규제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실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한 사례가 있고 관련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와 집행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처분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법 집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행위의 사실관계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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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실장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이후 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판단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거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권 실장은 규제 설계에 따라 국내 플랫폼의 혁신과 사업 의욕이 위축될 수 있다며,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과 제재 수준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