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민간 혁신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과잉 규제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인기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성장시킨 산업”이라며, 시장 형성 이후 사후 규제로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방식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게 하는 것은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협회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정책 리스크로 작용하고,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들이 중시하는 창업자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흔들어 스타트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제 매각의 현실성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대형 거래소의 기업가치가 수조 원대에 이르는 만큼 지분 일부 매각도 단기간에 시장이 소화하기 어렵고, 강제 매각 시 기업가치 급락과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한 대주주 지분이 15% 수준으로 제한될 경우 창업자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지고,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결정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국부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혁신을 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코인은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해 왔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역시 수요 확보와 혁신 서비스 개발에 달려 있는 만큼 IT 기업과 거래소 등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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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를 배제한 구조는 시장 형성과 확산에 제약이 되고,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협회는 "민간이 일군 혁신의 성과를 존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