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규제 공감대↑…방식은 '연령' VS '기능' 온도차

제한 연령으로는 16세 미만 ‘최다’…이용률도 고려 필요

인터넷입력 :2026/04/28 14:36

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국민 인식 간 차이가 드러났다. 국민은 '기능 제한' 중심의 규제를 선호한 반면, 정책입안자들은 '연령별 맞춤형 규제'를 강조하며 접근 방식에서 간극이 확인됐다.

28일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디지털안전센터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성인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응답에서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나,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예외라는 결과가 나왔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 평균 인지율은 51.4%로 자녀가 없는 응답자(42.4%)보다 9%p 높게 나왔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인지율은 66.1%로 평균을 상회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응답자 가운데서는 쌍방향 소통 기반 서비스에서의 안전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이 우선돼야 하는 서비스로는 익명의 이용자와도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개인방송이 68.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그 다음은 메신저·SNS 66.8%, 랜덤채팅 앱 58.1% 순이다.

청소년 SNS 규제·플랫폼 책임론 한 목소리

해당 조사에서는 특정 연령 이하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조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중 67.5%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 SNS 플랫폼의 전면 이용 제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71.0%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다. SNS 이용 제한 적정 연령을 두고는 호주와 유사한 만 16세 미만이 38.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만 19세 미만이 22.6%, 만 13세 미만이 20.7%, 만 14세 미만이 17.0%로 뒤를 이었다.

지난 22일 열린 ‘아동·청소년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전개됐다. 발제를 맡은 윤혜경 고려대 법학과 박사는 “아동 보호와 권리 보장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면서 외부에서 부과하는 규제와 이용자 스스로 내면화하는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NS상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문제를 개인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으로 봤다.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개인의 자제력이 조절되지 않는다거나 부모 아니면 학교에서의 지도, 교육이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하고 체류 시간 연장을 위한 각종 서비스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연령별 맞춤형 규제” VS 국민 조사 “기능별 규제가 적절”

청소년의 SNS 규제와 플랫폼 책임에는 찬성했으나 규제 방식에서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견지했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플랫폼 규모·서비스 유형·청소년 이용자 비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데 78.4%가 동의했다. 차등 기준으로는 청소년 이용자 비율을 택한 응답이 59.1%로 가장 많았다. 각각 과거 청소년 관련 위반 이력 21.8%, 서비스 유형이 21.0%, 이용자 수 규모 19.1%, 매출액 규모 17.6%의 선택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조치가 필요한 서비스도 이와 궤를 같이했다. 10대 이용률이 높은 인스타그램이 40.3%로 이용 제한 조치가 필요한 SNS로 가장 많이 꼽혔고, 틱톡 39.7%, 엑스 9.5%, 카카오톡 5.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프로필 비공개와 DM 발송 제한 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이 78.8%로, SNS  전면 이용 제한보다 긍정률이 11.3%p 높게 조사됐다.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모습.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반면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용 연령별 맞춤형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박사는 “연령 인증의 정확성과 현실적인 실행 가능 여부, 개인정보 유출 위험, 기술에 능숙한 아동·청소년의 우회 가능성, 해외 플랫폼의 협조 불확실성이 문제로 제기됐다”며 “복잡한 온라인 위험을 단일하게 연령 제한이라는 단순한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률적인 연령 규제보다는 개별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아동과 청소년은 발달 단계에 따라 SNS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아동기에는 타깃 광고나 상업적 의도를 인지하기가 성인처럼 쉽지 않고, 열등감을 작동시키는 플랫폼 구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면서 “청소년기는 SNS 피드백에 집착할 수 있고, 알고리즘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령에 따른 3단계 맞춤형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진부진한 청소년 SNS 규제 입법…“여론 형성이 우선돼야”

청소년 SNS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 단계에서는 속도가 나지 않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14세 미만 대상 서비스의 부적절한 정보 제공 방지 의무와 청소년 매체에 나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와 우회 가입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여전하다.

발의된 법안도 2024년에 머물러 있다. 만 14세 미만의 SNS 계정 생성 전면 금지안을 담은 윤건영 의원안, 알고리즘 기반 SNS 서비스 규제를 강조한 김장겸 의원안, 16세 미만 SNS 이용 시 친권자 확인 의무화 방안을 담은 조정훈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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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디지털안전센터장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위험은 단순히 서비스 이용 여부보다는 DM, 노출 구조, 추천 알고리즘 등 플랫폼 기능과 설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를 고려할 때 이용자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실효성,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과의 관계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이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보다는 위험이 발생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제한 방식이 아동·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보장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며 “관련 규제가 빠르게 입법화되지 않는 이유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원인이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보다 정교한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