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지금] AI 개인정보 특례 내년 3월 시행…기업들, 데이터 관리체계 손질해야

법률 공포로 시행일 확정…위험평가·사후관리·6개월 내 처리 개시 대비 필요

컴퓨팅입력 :2026/09/10 11:26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내년 3월 시행된다. 법률 공포로 제도 시행 시점이 확정되면서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준비뿐 아니라 위험요인평가, 접근권한과 로그 관리, 데이터 보관·파기 등 실제 운영 단계의 관리체계를 미리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8일 법률 제21910호로 공포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로 확정됐다. 법제처 자구 정비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다듬어졌지만 주요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TMT그룹의 확대 개편을 기념해 박지연 그룹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TMT그룹 전문가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부분은 AI 개발에 사용하는 개인정보 데이터셋을 구분하는 작업이다. 특례는 모든 AI 학습 데이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익명·가명처리만으로 기술 개발이 어려운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는 영상·음성·이미지·자연어 등 비정형 데이터가 꼽힌다. 만약 가명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행동이나 주변 맥락, 발화 특성 등 AI가 학습해야 할 정보까지 훼손될 경우 특례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데이터 유형과 처리 규모, 민감도, 보관 기간, 접근 권한, 국외 이전 여부 등을 정리하고 익명·가명처리로는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도 제시해야 한다.

AI 개발 목적의 공익성도 중요한 심사 요소다. 개정법은 공익 증진이나 정보주체·제3자의 이익 보호, 사회적 이익 증진 가운데 하나를 목적으로 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서비스 편의성이나 개발 효율성만 제시하기보다 이용자 보호, 보안 강화, 접근성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AI 개발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다루는 사업은 준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개인정보위 심의에 앞서 위험요인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요인평가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뿐 아니라 과도한 식별 위험,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입장에선 기존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보안성 검토 절차와 AI 특례 평가 절차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관리 의무가 이어진다. 개인정보위는 특례 적용 기업이 심의·의결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

특히 심의·의결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처리가 제한될 수 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를 받거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처리 제한 대상이다.

이에 따라 특례 신청 시점과 AI 개발 일정도 함께 맞춰야 한다. 심의·의결을 먼저 받아두고 실제 개인정보 처리를 장기간 미루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AI 학습·검증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적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접근권한 통제와 이용기록, 데이터 보관·파기 내역, 내부 점검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향후 개인정보위 감독에도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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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실제로 적용해야 할 세부 기준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요구되는 추가 안전조치와 위험요인평가 대상·방법, 개인정보위 심의 절차, 기존 승인 사례와 유사한 사업의 간소화 기준 등은 시행령과 고시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업들은 법 시행 전 AI 개발에 사용하는 개인정보 현황을 점검하고 개발 목적과 데이터 활용 필요성, 익명·가명처리가 어려운 사유, 안전조치와 위험 완화 방안 등을 사전에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시행령과 개인정보위 고시에서 확정되는 세부 기준도 내부 절차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