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을 각각 3개월 단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28일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을 의결했다. 양사에는 오는 10월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과 제4항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현행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YTN과 연합뉴스TV는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 동안 관련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앞서 지난 5월15일 양사에 7월31일까지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정해진 기간까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YTN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섭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노사가 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통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까지 거쳤지만 주주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사장추천위원회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YTN과 연합뉴스TV의 노사 대표와 최다액출자자 측을 상대로 공개 의견청취도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이 과정에서 YTN의 노사 협상이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 측의 책임을 지적했다. 연합뉴스TV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에 반대한 최다액출자자 연합뉴스에도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지는 데 주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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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두 최다액출자자에게 방송법 준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새로 제시된 시정기한 안에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며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