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모든 국민 미디어교육 권리 보장 법안 발의

5년 단위 종합계획·전담 심의위 설치…전문인력 양성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방송/통신입력 :2026/08/27 17:05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조작정보 확산과 알고리즘에 따른 정보 편식 등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국민의 미디어 이해·활용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가 지원체계를 담은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미디어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용자가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현행 미디어교육 관련 규정은 여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부터 정책 추진체계,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아우르는 별도 법률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주희 의원, 사진_뉴스1

제정안은 우선 미디어교육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규정했다. 미디어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민주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도 담았다. 미디어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5년마다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정책 추진 성과와 관련 활동은 매년 평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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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미디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계층 간 미디어 활용 능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주희 의원은 "미디어가 일상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이 됐다"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져 온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