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데이터 다음 달로"…이주희 의원, 잔여 데이터 이월 법안 발의

데이터 이월·타인 제공 내용 계약서 명시 의무화

방송/통신입력 :2025/12/30 09:57

앞으로는 사용하고 남은 모바일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용하지 못하고 자동 소멸하는 데이터 구조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이라며 “데이터 이월과 공유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고,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통신 시장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현행법에 따른 스마트폰 요금제는 사용자의 데이터 이용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때문에 잔여 데이터 소멸로 인한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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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데이터 제공 계약에서 이용자의 데이터 이월·타인 제공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 무제한 요금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이미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 서비스 도입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거론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남인순·김현·문진석·윤종군·이훈기·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