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가 일어난 일을 감추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가 사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현행 과태료 제재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이 경우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주희 의원이 발의한 법에서는 ▲문제 개선을 위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 알뜰폰 가입자 7.35%가 요금 못내고 있다2025.11.01
- 종근당,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 창립2025.10.22
- 민주당 이주희 의원,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디지털 인프라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2025.09.16
-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장에 조인철 의원2025.08.20
또 위반행위의 고의성,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유출·변조된 정보의 범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지 않아 처벌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주희 의원은 “KT 사례처럼 침해사고를 숨기거나 신고를 늦출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다”며 “국민의 정보보호를 위해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