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불법대부,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보다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시스템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특정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면 해당 번호의 통신사를 확인한 뒤 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다만 일부 번호는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중지 요청 과정에서도 수작업 입력이 필요했다. 시스템 자체도 2015년에 구축돼 노후화되면서 실제 번호 차단까지 통상 2~3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8월 발표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절차를 손질했다.
우선 불법 전화번호가 어느 통신사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체계를 새로 구축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통합분석대응시스템과도 API 방식으로 연결해 이용중지 요청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 2~3일 걸리던 처리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줄였다. 관계기관이 요청한 불법 전화번호를 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해당 통신사에 중지 명령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시스템 개편과 함께 사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불법사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이 제때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에게 이의신청 절차가 제대로 안내됐는지도 확인한다.
지난해에는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시정 조치 4건이 내려졌고, 이용중지 명령이나 사전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11건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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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통신사업자의 이용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이용중지시스템 개편을 통해 불법 전화번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게 돼 통신서비스를 악용한 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